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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모르게 버젓이 에어비앤비 영업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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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멋대로’ 부실한 토론토시 조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단기숙박 영업과 관련해 부실한 토론토시의 조례가 소송에 직면했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토론토시가 길을 열어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토론토와 달리 오타와와 밴쿠버는 임차인에게 단기임대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부동산 소유자의 서면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뉴욕시에서는 면허를 발급할 때 시에서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한다.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 앨리슨 라스퀸하(사진) 씨는 “세입자가 콘도를 단기임대로 전환해 임대계약을 위반했으며, 토론토시가 임차인에게 단기임대 허가를 부여하는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와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장을 냈다.
단기임대 관련 소송 중 일부는 콘도이사회에서 단기영업을 금지했음에도 에어비앤비 숙소 목록에 올라 있다며 16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년 전 제정된 토론토시 조례에서 단기임대 면허발급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스타’는 “시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당했다”면서 시는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토론토시는 “조례에 따라 단기숙박 면허를 발급하기 전 신청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지만 “토론토시가 단기임대 등록을 처리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어비앤비 측은 콘도이사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토론토시 조례는 영업을 신청한 사람이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뿐이다.
토론토에는 대략 8천 채의 주택이 단기임대영업 등록을 하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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