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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
절세를 위한 아홉가지 팁(Tip)
asukim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큰 차이

 

 

개인 소득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온다. 똑같은 세금보고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은 큰 차이가 난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를 위한 아홉 개의 tip을 소개한다. 

1. 모든 수입은 나누고, 연급 혜택은 공유하라. 

부부가 60세가 넘을 경우 Canada Pension Plan(캐나다 연금플랜, CPP) 연금소득을 배우자와 공유할 수 있다.

CPP 연금공유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더 적은 배우자에게 더 많은 소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인이 고소득자라면 저소득자인 배우자에게 소득을 돌릴 경우, 수천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2. 소득이 없어도 소득신고는 해야한다. 

캐나다 사회보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세금과 연계되어 있다. 세금신고가 없으면 혜택도 없다(No tax return, No credit).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세금신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GST/HST와 Canada Child Tax Benefit등 세금신고를 해야만 받는 혜택이 많다. 

저소득자에게는 판매세와 재산세등에 대한 혜택도 있다. 18세가 넘은 청소년들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미래에 더 많은 RRSP적립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보유와 관계없다. 기러기 엄마들도 세금신고를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가 있다. 

3. 사용하지 않은 혜택(credits)은 양보하자. 

생각보다 많은 세금 혜택(credits)이 존재한다. Child Tax Credit은 배우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자, 등록금, 교재구입비등은 배우자, 부모, 혹은 조부모에게도 양도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 혜택들은 무기한으로 연장되기때문에 학생들은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세금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세금신고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세금신고를 손쉽게 도와주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세금 항목은 복잡하다. 

임대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인 경우에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 

5. 모든 의료비용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의료분야에서 받을 세금혜택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혜택 항목들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치료를 위해 집에서 40km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 지출되는 여행경비도 포함된다. 의료비용은 배우자나 파트너 경우도 해당된다. 


6. 세금제도의 변경을 항상 주목하고 새로운 혜택을 받자 

지난 해 연방정부는 새로운 세금규정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살펴보자. 

비환급 아동예술 세금 혜택(Non-refundable children’s arts tax credit)은 자녀를 스포츠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에게 적용되었던 기존의 세금혜택을 보완한다. 

자녀들의 예술, 문화, 레크레이션 활동 등에 지출한 최초 500 달러의 비용에 적용된다. 

또 15퍼센트의 연방세금 혜택이 있다. 최대 청구 가능 금액은 75달러이다. 새로운 가족 간병인 세금 혜택도 있다. 300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된다. 


7. 자료 보관은 절세의 첫 걸음 

의료비용 청구나 모든 세금혜택을 청구할 때 영수증은 필수이다. 만약 납세자가 ‘Netfile’을 사용했다면 영수증을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관련 서류는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무작위로 선정해 수시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자녀를 위한 특별치료나 이사비용 청구항목은 주요 감사대상이다. 

만약 세금 신고를 스스로 했다면 공제받는 분야와 그렇치 않은 분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8. 
세금납부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 

전문가들은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신고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금납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2012년에 투자나 주식환매를 고려한다면 지금이 절세를 위한 전략을 세울 시점이다. 

9. 세금전표(T-slips) 신고는 필수이다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2011년 세금소득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신고누락된 세금 영수증이나 추가 소득을 발견했다. 영수증을 발행한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했을 것이니 굳이 자기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실수다. 

만약에 2011년 신고에서 누락된 것이 있거나, 혹은 지난 3년간 소득신고에서 한번이라도 놓친 것이 있다면 그 결과는 ‘벌금’이 되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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