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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통해 N9과 N11의 차이점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주인의 잘못된 상식에 부적합한 노티스 사용으로,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실은 세입자도 이사를 가려던 참에 보드에서 멤버가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무효시키는 바람에 세입자가 눌러 앉게(?)된 케이스가 되었다.

세입자는 베이스먼트에 세를 들어 산지가 4년이 되어가던 중에 곰팡이 문제로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었고, 주인도 여러 번 전문가를 불렀지만 그때뿐 별로 호전이 되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었다.

곰팡이 문제로, 세입자는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할 것 같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다. 주인은 그날로 N9를 가지고 왔고, 세입자는 노티스에 사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티스는 터미네이션 날짜가 최소한 사인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야 되고, 렌트의 마지막 날로 잡아야 하며,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 기간보다 빠르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위의 조항을 몰랐던 주인은 세입자가 3월 7일에 사인한 것을 가지고, 3월말에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인은 렌트 광고를 내고 세입자가 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세입자로부터 3월말에는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주인은 보드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여 히어링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의 어플리케이션이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주인이 어떤 부분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이 무효가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만에 하나 주인이 상황에 맞는 노티스를 사용했었다면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N9과 N11 두 노티스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N9: 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 – 세입자가 주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기를 원할 때, 최소한 60일 전에 주인에게 주는 노티스이다. 위의 사건은 세입자가 사인한 날짜는 7일이고, 주인이 나가라는 날짜가 24일 후인 31일이 되었으므로 무효가 되었다.

위의 같이 세입자와 주인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 주인은 다음과 같은 N11 - Agreement to End the Tenancy을 준비하여 터미네이션 날짜를 3월 31일로 잡고 둘 다 사인을 했었다면 세입자는 이 날짜에 꼭 나가야 했었던 사건이었을 텐데, 상황에 맞지 않는 폼을 쓰는 바람에 케이스에서 지고 말았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보드에서 원하는 정확한 폼이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는 케이스에서 이길 수가 없다. 증거는 거기 있어도 잘못된 폼에 끼워 맞추기를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세입자나 주인의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GY Legal Service, Grace Yun(Licenced Paralegal), 647-328-51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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