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언급이 되었으나, 사후 수습에 대한 과정을 다시 정리한다. 첫째, 집이나 타지에서 사망한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911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다. 그리고 경찰관의 사망 확인 후, 그 지역 검시관(Coroner)가 와서 판단 후 계약을 맺은 장례식서비스로 연락하여, 장례사가 시신을 거두어가도록 되어있다. 장례사가 아니면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다.
둘째, 병원이나 양로원 혹은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 의사의 사망선고와 함께 장례사에게 연락을 취해 시신을 인도받도록 되어 있다. 한국처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하는 병원은 없다.
장례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묘지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장지서비스는 시신이 묻힐 자리를 사두는 것이다. 요즘은 장지서비스에 겉관이나, 묘비석 등을 묶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장례 업계에서는 결코 한 곳에서 사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가족의 결정에 따라 화장 후 공원 납골묘 혹은 납골당에 안치시킨다.
둘째, 장례서비스는 장례사가 시신을 인도받은 후 처리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물론 관 비용도 장례 서비스비용에 속한다. 북미 장례문화에서는 수의 대신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인을 모신 관은 하관예식이 끝날 때까지 장의사 측에서 관리한다.
장례 예식은 보통 장의사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요즘은 고인이 속하셨건 교회나 성당, 혹은 절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전통의 3, 5일 장을 고수하려는 가정이 가끔 있으나 대부분은 유가족과 종교시설의 스케줄에 맞춰 장례를 치른다.
셋째, 비석은 보통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선택하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요즘 묘지는 그 면적이 충분해 매장 후 곧바로 비석을 주문하여도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묘비석 제작은 적게는 12주에서 길게는 24주 정도가 소요된다. 묘지를 미리 사두셨다면 묘비석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장례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추가로 정부보조 장례는 고인의 경제 상태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정부에서 장례서비스를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경우에는 장의사측에 문의 하면 적절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