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정부에서 장례비용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남은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되는 돈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답: 캐나다 정부에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는 혜택이 있으며 그것을 CPP Benefit 이라고 합니다. CPP Benefit 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CPP Death Benefit 과 CPP Survivor’s Pension 그리고 CPP Children’s Benefit 입니다.
우선 위 세 가지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몇 가지 사항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신분은 캐나다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캐나다에서 만 18세(법적으로 CPP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 이후에 10년 이상 CPP에 기여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기간(10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PP의 규칙에 의하면 10년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년(혹은 36개월) 동안은 CPP 에 기여를 하셨어야 합니다. 결국은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일하신 경력이 없으시면 수혜자격이 주어지질 앟습니다.
첫 번째 혜택인 CPP Death Benefit은 정부에서 일시불(one-time-payment)로 드리는 혜택이며 경우에 따라 최고 $2,500까지 밭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자격에 해당하여야 하며 돌아가신분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얼마를 기여하였는가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 돈은 배우자 혹은 법적 동거자에게 주어지거나 장례비를 내신 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보조비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CPP Survivor’s Pension입니다. 이 혜택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생전에 매달 얼마의 정액을 드리는 혜택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돌아가신 분의 CPP 기여도에 따라 다르며, 살아남으신 배우자의 나이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살아남으신 배우자(법적 동거자도 포함)는 적어도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만약 돌봐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는 배우자의 나이가35세 이하더라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65세가 되기까지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나 만약 65세가 넘으셔서 자신의CPP Pension을 받으신다면 수혜 금액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이것을 CPP Children’s Benefit 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Survivor’s Pension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수혜입니다. 이 수혜금은 자녀가 만 18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만약 그 자녀가 풀타임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면 만 25세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위 세가지 혜택은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끝난 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모든 신청 과정은 장례를 책임진 장의사 측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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