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maplefinancial
잘못된 고정관념
maplefinancial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료로 월 $200을 제시하고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조건에 월 $150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보험사와 계약을 갱신하려는 사람이 있기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까지 부은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보험의 혜택을 받았든 무사고로 혜택을 안(못) 받았든,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 혜택을 위한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앞으로 낼 ‘비용’이 25%나 저렴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시에 ‘보험금’(Death Benefit)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바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고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이 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해지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듯이, 생명보험도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하면 가입의 유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본인이 생전에 쓸 수 있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이 탄생했으며,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만기환급형, 적립형, 연금 전환형 등의 상품과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 입니다.

다시 말해 ‘저축성’ 상품이란 가입자가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생보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생보사가 얼마나 세뇌교육을 했는지 가입자들이 이제는 생명보험을 아예 ‘보험금’ 보다 ‘해약환급금’에 촛점을 맞추어 가입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10만불의 ‘보험금’을 위하여 월 $100의 ‘순수보험료’을 사망시까지 내는 ‘보장성’ 상품보다 월 $400을 내고 ‘해약환급금’까지 보장 받는 ‘저축성’ 상품을 더 선호합니까? 더 낸 $300을 생보사가 잘 굴려 많은 ‘해약환급금’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합니까?

10년 후 원금의 50%, 20년 후 원금 100%의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좋습니까? 그러니 10년 후에는 ‘10년만 더 버티면 다 타는데’ 라는 이유로 해약도 못하고, 따라서 해약하면 ‘원금도 못 건지고’ 손해만 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해약은 무조건 손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보사에는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월 $100의 ‘순수보험료’만 내는 ‘보장성’에 가입하고 나머지 월 $300은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축적한다면, 이 경우에도 10년 후 생명보험의 계약 해지가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이유로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 $100의 ‘순수보험료’는 사망시 10만불을 받기 위하여 ‘비용’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약은 물론 손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해약하면 10년 전에 보장받은 월 $100의 ‘비용’을 다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월 $100보다 덜 내고 나이가 들수록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도 10년 후의 해약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월 $100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며 10만불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직접 축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저축성’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 입니다. 즉 유라는 ‘생명보험 계약’ + ‘개인투자’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생보사와의 주 계약인데, 그 ‘순수보험료’가 한국과 달리 매년 오르는 계약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0만불의 ‘보험금’을 남길 생각으로 가입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이라면 당장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황당한 이유로 여전히 결단을 미루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WWW.AHAIDEA.COM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TARIO,M3J 2R8, Canada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Ahaidea
캐나다 daum.ca와 대한민국 daum.net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Copyright © 2024 AHAID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