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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하여 내는 비용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하기 위하여 내는 보험료를 ‘추가보험료’라고 한다면,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가 부과되면 ‘보험금’의 보장은 물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기에 그것을 매년 분할하여 ‘연금’(Annuity) 수령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동안 ‘순수보험료’만 내왔다면 생보사가 자기 돈으로 생전에 연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즉 연금이란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생전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보험료’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전에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모기지(Mortgage) 10만불을 20년 만기, 연 5.8%의 이자율로 얻어 매월 $700씩 내고 있다면, 그 $700 속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신에게 목돈 10만불을 맡기고 매년 $8,400씩 20년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목돈(Single Premium)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받는 것을 정기연금(Fixed Term Annuity)이라고 합니다.


 이자율이 연 5.8%보다 낮으면 연금액은 월 $700보다 적어집니다. 모기지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줄이면 월 $700 이상 내야 하듯이, 연금(수령)기간을 15년으로 줄이면 월 연금액도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정기연금은 적용 이자율과 연금기간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생보사는 물론 은행, 펀드회사, 신탁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70세의 남성과 70세의 여성이 10만불의 목돈을 당신에게 맡기면서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액의 연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남성의 기대수명이 짧으므로, 즉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으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연금을 종신연금(Life Annuity)이라고 하고, 이 종신연금은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의 위험요소가 있기에 오직 생보사만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40세의 남성과 40세의 여성이 본인 사망시에 그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더 오랫동안 ‘순수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성에게 더 적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가입자들이 지불하는 ‘순수보험료’를 함께 축적(Pooling System)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생보사와 약속한 그 ‘순수보험료’를 사망 전에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고, 더 이상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은 본인 사망 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므로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려면 추가로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세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사망시 ‘보험금’만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는 것을 텀 라이프(Term Life)라고 합니다. 


생보사가 ‘순수보험료+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보장하고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홀 라이프(Whole Life)입니다.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더 내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스스로 축적하는 상품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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