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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tour
캐나다 입국 심사시 필요정보
luckytour

캐나다 입국 심사서 작성시 주의사항 Part A - 모든 여행객용 - 여행객은 모두 본 관세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 장의 관세 신고서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5명까지 기재 가능하나 각 여행객은 관세 신고서 상의 질문에 응답하여야 하며, 그 기재 사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캐나다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그것이 제외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을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 담당자는 여행객의 짐을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관세 부과 제외 품목이 아닌 물품에는 해당 관세나 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품목들을 압수할 권리를 가진다. 아래의 품목들은 캐나다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이므로 반입시 특별한 허가 조치가 필요하다. 아래의 품목들의 반입 미신고시 벌금 부과, 체포 혹은 재판에 회부 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화약 또는 무기(최루가스, 칼, 총 등등)마약 위험성 종(야생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만들어진 살아있는 표본 및 제품들;상아, 산호, 파충류 가죽 제품 등등) 문화유산(골동품, 문화유산등등)캐나다 식품 위생국이 정한 법률에 의거,모든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부산물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캐나다로 반입이 가능한 알코올과 담배의 수량이다. 다음을 참조하여 반입량을 조절하시오. 반입 가능한 알코올 및 담배량 반입 가능한 나이 반입을 허가하는 주 알코올 및 담배 18세 이상 Alberta, Manitoba, Qeubec 1.14리터(40온스)의 와인이나 주류 또는 24x355ml(12 oz.) 병 또는 캔 맥주 여행 기간 동안 캐나다에서 발병 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지난 3개월간 열대 지방 여행 후 고열이나 감기 기운을 경험한 사람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Part B - 캐나다 방문객용 - 여행객은 Part A를 작성하고 Part B를 작성하게 된다. 여행객은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개인 소지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캐나다 출국 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한다. 여행객은 위에 설명된 주류, 담배류는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여행객은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하지 않은 선물류를 휴대하여 입국할 수 있으나, 주류, 담배류, 상업용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각 선물은 CAD60을 넘어서는 안 된다. CAD60이상의 선물류는 정해진 세금과 관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캐나다 이민국은 여행객은 비자 없이 최장 6개월간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Part C - 캐나다 거주자용 - 각 거류자들은 Part A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Part C를 기재하여야 한다.여행객은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취득했거나 증여받아 캐나다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을 캐나다 달러로 가치를 환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아래는 반입 가능한 물품들이다.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반입 가능한 물품들 캐나다 부재 기간 반입 가능 주류 및 담배류 24시간 $50 해당 사항 없음 48시간 $200 가능함 7일 $750 가능함 Part D - 서명란 - 각 여행객은 Part A에 기재한 순서대로 Part D에 서명하여야 한다. 16세 미만의 여행객은 서명을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 18세미만의 어린이와 함께 캐나다로 입국하는 보호자 지참 권고 사항 최근 조기유학 및 어학연수를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테러위험, 캐나다를 통한 미국으로의 밀입국 방지 등의 이유로 캐나다 입국 검사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국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할한 캐나다 입국을 돕기 위해,캐나다 이민국에서 18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는 보호자들에게 요구하는 지참 권고 서류(Letter of Travel Consent)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캐나다이민국에서 요구하는 18세미만 어린이의 보호자 지참 권고 서류 보호자 동반 사례 지참 권고 서류(Letter of Travel Consent) 함께 입국하는 보호자가 부모 또는 양부모인 경우 : 영문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문 서류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와 동반한 경우 : 동반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영문 동의서 부모가 이혼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동반한 경우 : 동반하는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서류(예:영문 호적등본) 부모가 아닌 사람이 아이와 동반하는 경우 : 동반하는 아이 양친 부모의 영문 동의서(Letter of Parental Consent) ※ 참고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사항 동반 여행 허가(Authorization to travel) 여행 기간(Stating length of stay) 주소,전화번호 등 캐나다 및 한국 연락처(Address and Phon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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