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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2019년 개인 세금보고에 알아두면 좋은 점
leeuj2017

 

2019년 개인 세금보고 기한이 4월 30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보고 준비기간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점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1. RRSP 마감일: 2019년 RRSP 마감일은 3월 1일이지만, 올해 3월 1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RRSP를 사야만 2019년 세금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세금보고 기한: 근로소득자 또는 일반인의 개인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다. 자영업자일 경우 6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도 되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 보고를 늦게 제출하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만큼은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세금보고 시작 날짜:  2월 24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이 e-file세금 보고서를 접수 받는다. 세금보고를 빨리 할수록 세금환급도 빨리 진행되고, 환급이 아니어도 세금 납부기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계획도 충분히 짤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일찍 보고하게 되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소득 슬립을 놓칠 수도 있으니 모든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실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소득 슬립은 늦으면 최대 3월 2일까지도 발행이 될 수 있고, 우편으로 받는다면 3월 중순까지도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소득 슬립을 준비하는 것도 세금 보고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4. 새로 바뀐 사항:


a. Climate Action Incentive: 탄소 규제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주의 거주자들에게 지급되는 환급 혜택인 Climate Action Incentive(CAI)는 올해 온타리오주 거주자들에게는 기초액 $154에서 $224로 조금 더 인상된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알버타주에서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며, 뉴브런스윅 주는 더는 지급되지 않게 된다.


b. 카나비스 의료비용 공제: 카나비스 관련 의료비용이 있다면 앞으로 의료비용 공제 혜택으로 신고 할 수 있다.


c. 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LIFT) tax credit(ON):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온타리오주의 LIFT 세제 혜택은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으로, 미혼자는 최대 $850불을, 기혼자는 최대 $1,700불까지 온주 소득세를 줄여준다.


d. Childcare Access and Relief from Expenses(CARE-ON): LIFT 혜택과 함께 2019년에 새로 도입된 CARE  혜택은 가족소득이 $150,000 이하이며 자녀를 둔 부부에게 지급되는 환급 혜택으로, 자녀 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환급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온주에 있는 30만 가구에 평균적으로 가구당 $1,250 환급이 주어질 것이라 하니 세금보고를 할 때 해당이 된다면 자녀 양육비 공제가 계산이 됐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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