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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CPP와 OAS 연금의 적용 기준
leeuj2017

 

은퇴를 생각하게 되면 연금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만큼 자신의 노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퇴 시기가 아니어도 적어도 캐나다의 대표적인 연금인 CPP(Canada Pension Plan) 그리고 OAS(Old Age Security)가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CPP (Canada Pension Plan)


빠르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인 CPP는 근로생애 중 적어도 한해라도 CPP에 기여한 기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CPP는 아래와 같이 여러 요소 및 상황에 따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된다. 


- CPP를 받기 시작하는 해: 60세에서 70세 사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CPP에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마지막 해인 65세를 기준으로 일찍 받게 되면 연금이 줄어들며 늦게 받을수록 연금이 늘어난다.


- 근로 생애의 평균 소득, 몇 해 동안 기여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CPP 총 기여금: 18세에서 65세까지, 즉 47년 중 40년을 쭉 기여하지 않았다거나, 최대 기여액에 못 미친 경우 CPP 최대 연금은 받을 수 없다. 


- CPP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70세 이전까지 CPP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 매해 CPP 연금이 재산정되어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 65세가 지난 후에도 일하며 CPP 연금 신청을 미룬 사람일 경우: 근로생애 중 저소득이었던 해를 65세 이후의 고소득 해로 자동으로 대체된다.


- 저소득 및 무소득 해일 경우: 자동으로 최대 8년을 산정 기준에서 제해준다.


- 자녀 양육 조항: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못 하거나 지장이 있었다면, 따로 신청함으로 CPP 연금을 늘려줄 수 있다.


- 장애 기간: 장애 급여(CPP Disability)를 받은 해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CPP 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려준다.


- 이혼 및 별거: 이혼을 하거나 별거 중일 경우 배우자 또는 부부가 기여했던 CPP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OAS (Old Age Security)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에 최소 10년을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8세 이후, 적어도 4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였고, 연금 수령 전 1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어야만 최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연금 수령 전 적어도 1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하고, 수령 전 10년을 못 채운 기간의 3배를 18세에서 55세까지 캐나다에 거주하였다면 최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적어도 20년 동안 캐나다에 거주했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4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캐나다 거주기간에 40년을 나눠 최대액에서 할당받게 된다. 


캐나다에 평생 살았을 경우 위의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나, 이민자들이나 해외로 자주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한쪽 혹은 양쪽 국가에서 연금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한민국-캐나다 간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Agreements)으로 최소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신청서에 해외 거주 기간을 상세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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