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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둬야 할 점
leeuj2017

 

갓 시작한 사업이 번영하면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할 때 단순히 직원의 급여가 사업의 지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급여가 발생하면, 급여에 따른 캐나다 국민연금 Canada Pension Plan CPP),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 그리고 산재보험 (Workplace Safety Insurance) 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급여세 적용 범위와 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각 세율 및 보험료는 아래 2018년 기준표를 참조하면 되며, 산재보험 같은 경우 업종에 따라 보험 등록 여부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업종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급여 외에도 휴가 수당, 휴일 수당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급 및 월급만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라고 생각해도 오산이다. 휴가 수당은 주로 급여의 4%이며, 휴일 수당은 휴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으로, 하루 평균 급여로 계산이 된다. 


또한 휴일에 일하는 경우 1.5배의 특별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한주에 44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그 이상 일하는 시간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당은 대대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초과 근무 수당만 업종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마다 준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에 해당하는 노동법 및 준수 책자를 참조하는게 바람직하다.


그 외에도 한 시프트에 주로 3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는 날 적어도 3시간 혹은 그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최소 근무시간 규칙(Minimum Reporting Wage), 그리고 매해 증가하는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본 후 급여에 대한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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