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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창업시 알아야 할 사업 형태와 세금
leeuj2017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 및 준수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봐야 한다. 같은 순수익이 발생하여도 운영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짐으로 충분한 생각을 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거주자일 경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캐나다 법인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지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지는 사업이 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인 운영을 고려시, 기본적으로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법인(CCPC-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의 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CCPC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 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SBD)로 인해 13.5% (온주와 연방세)라는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여기서 소극적 사업소득(Passive income)인지 적극적 사업소득(Active income)인지에 따라 세율이 13.5%가 될 수 있고, 50.17%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 공제는 적극적 사업소득을 창출하는 법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소극적 사업소득은 다른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세율로 과세된다.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순수익이 발생하는 투자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하나,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무전략을 통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 이점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방법이 어떤 방향인지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유형이 적극적 수입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할 경우 모든 순수익이 개인 한계 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앞서 다룬 13.5%로 과세된다. 만일 파트너십일 경우 파트너 수대로 순수익이 분배돼 그 몫만 개인소득으로 보고된다. 


온타리오 기준 최저 개인 한계 세율은 20.05%이기 때문에, CCPC 법인보다 기본적으로 더 높다. 세금만을 두고 봤을 때 당연히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 


첫째, 비록 법인 세율은 개인 세율보다 낮지만, 생활비로 사용될 돈은 법인에서 배당금 혹은 급여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 뜻은 법인에서 돈을 빼는 만큼 그 해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과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당장 생활비에 사용될 액수라면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둘째,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비용과 매해 발생할 법인 관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법인은 해마다 법인 세금보고와 연차보고(Annual Return)을 따로 해야 한다. 그에 따라 회계 비용 및 법인을 닫기 전까지의 유지비, 그리고 비활성인 경우 법인을 닫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한다. 


다른 사항으로는, 사업의 법적인 문제를 개인과 분리하고 싶은 경우,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산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법인일 경우 고소당할 위험이 크며 그에 따른 결과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되어 자산이 축적되고 있으면, 새로운 지주 회사(Holding Company)를 따로 설립해서 자산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세금 문제는 개인과 사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부분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떠한 형태로 시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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