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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한인회 자선단체 등록 취소 우려..국세청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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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불분명벌금 52,450달러…30일내 소명 자료 제출 예정

 

 토론토한인회에 대한 국세청(CRA) 감사결과가 우려했던 대로(본보 2019년 7월19일자 10면) 거액 벌금과 자선단체 지위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으로 나왔다.


 국세청은 한인회의 전 회장 시절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운영 및 회계감사를 지난 2017년 말경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실시했다. 이에 대한 결과통보서(2020.02.18일자, 총18 쪽)를 최근 한인회에 등기로 보내왔다.


 CRA는 한인회에 자선단체로서의 규정 불이행 항목 등을 개별로 기술하고, 벌금 5만2,450달러를 통보했다. 또한 한인회의 자선단체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을 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사항은 ▲규정에 어긋난 혜택 지급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부정확한 회계 처리 등이며, 자선단체로서 부적절하고 과도한 경비지출 및 운영을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근거 없이 과도한 식사비 및 주류비 ▶비용지급 영수증 부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위반 ▶이사회비 중 과다한 식사비용 ▶한인회관 사무실 렌트 등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잘못된 서류정리 ▶자선단체 보고서(2015년, 2016년)에 중요한 정보 누락 등이다.


 국세청은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이에 현 한인회(회장 이진수)는 국세청의 지적에 대해 검토한 후 최대한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소수 한인들이 카톡방 등에서 전 회장과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심각하지 않은 사안을 부풀리기 한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 등의 주장을 펴자 현 한인회는 전문(영문)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또한 이해관계의 우려를 감안해 회장과 재무이사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제3자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소명기간이 2주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료작성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후에  한인사회 내부에서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회는 “CRA 감사 결과를 부득이 동포들께 알리오니 넓은 혜량 있기 바란다. 자선단체로서 역할과 의무, 기능에 충실한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1982년 회계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7년 만인 1989년에 다시 회복한 전력이 있다. (김효태 편집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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