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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법정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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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뇌물 등 총 94억여원 뇌물 유죄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그 전제사실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한 가지 죄로 판단) 법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한 247억원보다 약 5억원이 늘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뇌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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