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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캐나다 농업용 토지에 대한 투자(43)
acejgh

 

5.6. 농부의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기준

 

(지난 호에 이어)

그런데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연방소득세법 상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인정기준’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권은 각 주정부의 관할인데, 온타리오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는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의 감정평가전문기관인 MPAC(the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해 Assessed Value(부동산평가금액)를 산정하면,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각 지자체 의회가 결정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그런데, MPAC에서 농지로 인정된 농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1 에이커(약 1224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크기를 초과한 나머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분류를 하게 되며, 그에 따른 CVA(Current Value Assessed; 감정평가액)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뒤편에 연결된 농지가 넓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농부가 그 땅을 경작하고 있으면 그 집에 부속된 땅(최대 1 에이커)을 농지(Farmland Class)로 분류하여 주거용 재산세의 1/4만을 부과합니다. 만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그 집에 거주한다면 최대 1 에이커까지의 부속토지는 주거용 토지(Residential Class)로 분류되어 주거용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처럼, 농부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인정기준’이 그 크기에 있어서도 연방소득세 규정과 주정부의 재산세 부과관련 토지등급분류기준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6. 농지투자의 접근방법

6.1. 농장사업을 목적으로 한 농지투자

농지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동산투자와는 달리 장기간 자금이 잠기게 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투자하는 목적에 따라 그 접근방법도 다릅니다.

농장을 운영하여 사업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그 목적에 걸맞게 처음부터 영농계획에 입각하여 생산하려는 농산물의 종류와 그에 적합한 토질이 있는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진 땅은 농업생산성의 기초이며, 농장경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농사용 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대국으로서의 캐나다에서 농지를 보유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투자대상보다 안정적이고 급등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투자자 자신도 생산하려는 농산물에 대한 영농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영농법인을 운영할만한 경영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나 지원기관의 세미나 등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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