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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자주 바뀌는 주거용 임대차관계법(1)
acejgh

 

주거용임대시장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힘의 균형은 주택경기와 정치경제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분위기를 반영하여 집주인 쪽에 머물거나 세입자 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그 동안 세입자 측에 유리하였던 온타리오주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Residential Tenancies Act)은 최근에 있었던 법 개정을 통하여 다시 균형점이 집주인 쪽으로 다소 옮겨간 듯한 느낌입니다.

 

세들어 살고 있거나 콘도를 분양받아 렌트를 주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드물어서, 그 동안 바뀐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7년 4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당시 몇 년 사이에 폭등한 집값을 잡고자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렌트가격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하자 세입자들의 원성이 커지게 되었고, 집을 가진 계층과 세입자로 살아가는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 속에서 이루어진 법률개정이었습니다.

 

당시의 주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공시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임대료인상 제한규정(Rent Increase Guideline)을 적용하면서 1991년 1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입주한 주거용 건물에서는 렌트인상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던 조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Elimination of Post-1991 Exemption].

 

토론토의 주거용임대시장에 나오는 렌트매물을 살펴보면, 임대전용아파트와 3가구 이상의 임대전용 다세대건물(전통적인 'Primary rental market')이 전체 임대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며,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콘도아파트(high-cost rental)가 약 18%, 사회적 임대지원시설이나 가정집 지하임대공간(low-cost rental)등이 나머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거용임대시장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 두 개의 렌트시장을 합하여 'Secondary rental market'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렌트시장 구조를 보면 왜 온타리오 주정부가 집주인 측과 세입자 측을 오락가락 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많은 역할 담당했던 임대주택공급사업은 예산부족 때문에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구와 렌트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 그 부족한 부분을 임대시장에 내놓은 개인소유의 콘도유닛들과 각 가정집의 지하공간들이 채워주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신규 렌트매물 공급을 민간 부문에서 임대전용건물을 활발하게 건설해야 공급부족이 해소되겠지만, 임대료인상규제에 묶여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민간업체들도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렌트매물 부족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공급의 부족은 결국 시장에서의 임대료 상승으로 귀결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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