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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내 집을 이용한 AirBnb사업(14)
acejgh

                          

(지난 호에 이어)


[ 향후 AirBnb 사업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이처럼 단기렌탈을 허용하는 콘도건물들은 주로 토론토 다운타운지역 중에서 남북으로는 Front St W 에서 남쪽 Queens Quay W 사이, 그리고 동서로는 Strachan Ave 에서 Bay St 사이의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콘도규정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콘도서류검토를 한 후에 최종구입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입자가 단기렌트사업을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허용조항 있어야 


토론토시의 단기숙박사업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렌트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 숙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세입자가 집주인과 맺은 렌트계약에 이러한 사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언제라도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렌트한 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단기렌트사업자 면허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AirBnb 등에 리스팅 하거나 인터넷에 광고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활동(Illegal Activities)으로 간주되어 온타리오주의 주거용임대차관계법(RTA;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에 따라 집주인에 의한 강제퇴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 134조 3항에는, 세입자는 자신이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월 임대료보다 더 큰 금액의 수입을 서블렛이나 단기렌트 사업으로 거두어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 134조 3항 원문: “Unless otherwise prescribed, no tenant and no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tenant shall, directly or indirectly, (a) sublet a rental unit for a rent that is payable by one or more subtenants and that is greater than the rent that is lawfully charged by the landlord for the rental unit.” ]

 

5. 일반적인 주택보험이 아닌,  AirBnb사업보험에 가입해야 


통상적인 주택보험은 자신의 가족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이용하여 단기숙박사업을 하려면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보험을 주택보험에 추가하여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안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객이 호스트(집주인이나 세입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거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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