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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jgh
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2)
acejgh

 

(지난 호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Official Plan’은 향후 토지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도시계획조례(Zoning Bylaws)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사용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허용될지를 정해 두었으며, 이를 통하여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은 Planning Act에 따라 온타리오주정부가 제정한 Provincial Policy Statement(PPS)에 따라 기본 틀이 정해지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토지사용 및 개발계획을 담은 Official Plan을 만듭니다. 그리고 Official Plan의 토지사용원칙과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토지사용계획 허가기준을 담은 Zoning Bylaws(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연보호지역(Conservation Areas)이나 그린벨트지역(Greenbelt Plan Area) 내의 땅을 개발할 경우에는 관련법률을 추가로 적용 받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시에는 온타리오주의 건축관계법(Building Code Act, 1992)에 따라 제정된 건축설계기준(Building Code)과 소방안전관계법(Fire Protection and Prevention Act, 1997)에 따라 제정된 소방안전설비기준(Fire Code)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제 토지사용 관련법규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 The Planning Act(토지사용계획법)


 The Planning Act는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계획에 대해 근거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률입니다. 여기에는 온타리오주 안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누가 그것을 통제할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정한 정책구도 안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토지사용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 온타리오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사용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계획수립과 집행절차에 대해 온타리오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농지보전과 자연환경(녹지)보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의 양적인 성장과 세수확대를 위한 새로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확대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토지사용정책과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참여와 의견개진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기술되어 있습니다.


2.2. Provincial Policy Statement(토지사용정책지침서; PPS)


온타리오주의 토지사용계획법(the Planning Act) 제3조에 따라 온타리오주정부는 토지사용정책지침서(the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the Planning Act에서 요구하는 주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사용에 관한 계획과 개발에 대한 정책목표와 주요원칙, 그리고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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