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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차 앞유리 흠집 꼭 고쳐야 하나-교체 않고 때우면 보험처리 가능
Moonhyomin

 
 

 

 

고객분들의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클레임의 성격을 보면 앞유리가 파손돼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개 운전도중 어디선지 돌이 날아와 앞유리에 흠집이 생거거나 아예 갈라졌다는 내용이다. 보험을 통한 수리는 가능한지, 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등이 공통된 질문이다.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수리는 빠를수록 좋다


운전 도중 커다란 물체가 어디에선가 날아와 앞유리를 파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흠집이 차차 커지면서 거미집이나 별 모양으로 갈라진다. 흠집의 크기가 눈에 겨우 보일 정도라면 굳이 앞유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수리가 가능하다. 에폭시나 아크릴을 이용해 간단히 흠집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유리가 갈라질 정도가 될 때까지 그대로 두면 그때는 앞유리를 교체해야만 한다. 대개 흠집의 크기가 1달러짜리 동전보다 작으면 수리가 가능하고, 이보다 크면 교체해야 한다.


2. 교체시에는 비용 부담해야


앞유리 수리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수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굳이 유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수리가 가능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자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유리를 고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유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의 일부를 보험회사와 같이 부담해야 한다. 얼마를 부담하는가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 앞유리 수리 또는 교체는 컴프리헨시브 (Comprehensive) 조항에 따라 클레임이 처리되는데 여기에 명시된 가입자 분담금 (deductible)을 보면 된다. 이 금액은 통상 $300 또는 $500 이다.

 

 

새 것으로 바꾸면 비용 부담해야

 

 


3. 보험료 인상과는 무관


앞유리 수리 또는 교체는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여부를 따지는 분야가 아니다. 따라서 클레임을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 다만 너무 자주 클레임을 할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자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아예 이 부분에 대한 보험혜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클레임을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4. 안전에도 한몫


과거에는 앞유리는 그저 유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유리도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차체의 일부가 됐다.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차체 디자인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앞유리도 접촉사고시 발생하는 충격의 여파를 줄여주는 완충지대 구실을 하도록 고안되고 있다.
앞유리가 파손됐는데도 제때 수리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달리다 사고라도 나면 더욱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유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이다.


5. 고급차일수록 추가기능 많아


앞유리는 안전 측면뿐 아니라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자동으로 작동시켜주는 센서 기능도 담당한다. 무슨 이유에서든 보험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고칠 경우 내 차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센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해주는 레이다 등 첨단 제품들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들 기능도 앞유리와 연결돼 있다. 이들 센서 제품은 앞유리를 교체하면 측정치도 초기화해서 다시 매겨 주어야 한다. 센서와 레이다 등을 교체해야 하거나 초기화하는 비용 역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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