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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별 생각없이 낸 교통위반 범칙금-벌금 낮춰도 3년간 기록 남아
Moonhyomin

 

1장이라도 있으면 보험료에 영향
벌점은 보험과 무관

 

 

이 칼럼을 통해 예전에도 언급한 일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 한차례 더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다름아닌 교통법규 위반 티켓에 관한 것이다. 
독자들이 물어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대충 다음과 같다. “벌금만 내면 액수도 깎아주고 벌점도 없다고 해서 그냥 내고 말았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 있나요? 벌금만 내면 기록에 안 남는 줄 알았는데…”


운전 도중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경찰에게 걸려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순순히 벌금을 내면 혹시 나중에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지사.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재판에 출두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원래는 벌금이 얼마인데 얼마로 낮춰줄 테니 순순히 내라”고 조언(?)까지 해주면 경험없는 운전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벌금을 내기 십상이다. 


교통법규 위반 티켓은 사실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니다. 교통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속도 위반 좀 한 걸 갖고 보험회사들이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그 자체로는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승하니 보험료도 이에 비례해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티켓을 한번 받는 운전자는 그나마 낫지만, 티켓이 2장 또는 3장 이상 쌓이게 되면 보험료가 폭등하거나 아예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티켓이 2장이면 연간 보험료에 20% 내지 25%를 할증해서 받는다. 


기존 가입자가 3장 이상의 티켓을 갖고 있으면 할증률이 30%로 늘어난다. 4장 이상이면 보험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 신규 가입자가 티켓 3장을 갖고 있으면 아예 보험을 안 들어주는 회사들도 많다. 


내 과실로 인한 사고기록이 없어도 티켓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면 보험료가 비싼 회사(high risk 또는 sub-standard market 이라고 한다)에 가입하는 수 밖에 없다. 보험료가 비싼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 비해 통상 1.5 배 내지 2배까지 보험료를 더 받는다. 


그렇다면 내 앞으로 발부된 티켓은 얼마나 오래 갈까. 티켓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부터가 아니라, 벌금을 낸 날로부터 3년간 살아 있다. 가령 1월 1일 속도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7월 1일에 재판을 받고 벌금을 냈다면, 3년 뒤 6월 30일이 되어야 기록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교통순경으로부터 발부 받은 티켓에 명시된 벌금을 전액 다 냈는지 여부는 자동차 보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재판을 신청해서 벌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일단 벌금을 내면 액수에 관계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 벌금으로 얼마를 냈는가에 관계없이 –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3년간 기록에 남는다. 


무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는 벌점도 보험과는 무관하다. 어떤 분들은 벌금은 냈지만 벌점은 없으니 보험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벌점은 교통부가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솎아내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에 불과하다. 


가령 안전띠 미착용은 2점, 정지신호 위반은 3점, 하는 식으로 해서 위반 법규의 성격에 따라 차등 벌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소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벌점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없애주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 산정에 아무런 비중을 두지 않는다. 보험회사로서는 가입자의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3년간 티켓을 몇 장 받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험료를 더 받을지, 아니면 아예 가입을 거절할 지를 결정한다. 벌금을 얼마나 냈느냐, 벌점이 몇 점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티켓의 성격과 관련해 덧붙여 소개할 것은 모든 티켓이 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가령 정지신호 위반이나 규정속도보다 20-30 Km 정도 과속한 것은 같은 부류로 구분된다. 하지만 규정속도보다 50 Km 이상 과속을 했거나, 학교 주변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 학생들을 태우고 내리는 중인 스쿨버스를 지나치는 경우에는 단 1건이라도 보험료 할증률이 더 높다. 


아울러, 사고현장에 남지 않고 떠나거나 부주의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걸리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형사법으로 처리된다. 


때문에 보험이 취소되고,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하이리스크 마켓에 속한 보험회사에서 100%의 할증률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야 보험을 들 수 있다. 부주의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절대 피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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