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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유학ㆍ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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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56
sunsun
Toronto
,
ON
2005-07-18
현재, 토론토에 어학연수 와서 조그마한 사립 컬리지2년제를 1년 반만에 졸업하고, 잡 오퍼 받아서 post secondary employment인 1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아 현재 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워킹비자에 언급된 잡 타이틀은 비지니스 마케팅 아날리시스트이지만, 현재 정말 제가 하고 있는일은 Secretary이면서 멀티 테스킹을 하고 있답니다.
워킹 비자 만기일은 이번년도가 끝나며, 토론토에서 졸업하였기 때문에 워킹 비자연장하려면 회사에서 스폰서가 되어 노동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히 심사가 까다롭다거나, 회사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가 가는게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까다롭다는 독립이민을 신청하기에는, IELTS시험 준비도 안되있고, 자신이 없기에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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