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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 Lee
Toronto
,
ON
2004-04-10
현재 (4월말 기준) 제가 시민권 신청자격이 되는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분명치가 않아서 네티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0년 6월에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
여 비자취득후 2002년 1월에 랜딩한 사람입니다.
물론 200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여행 2차례한것 말고는 계속 캐나
다(토론토)에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취득필요충분요건인 4년중 3년거주해야하는 rule에
는 적합합니다.
1)입국후 랜딩까지 거주기간: 2000년 6월~2002년 1월=590일
590일-8일<미국여행>/2= 291일
2)랜딩후 4월 30일까지 거주기간:2002년 1월~2004년 4월30일=830일
830일-4일<미국여행>=826일
3)토탈 : 291일+826일= 1117일
상기와 같이 형식적인 날짜계산으로하면 1095일(3년)이 넘으므로 충
분히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제가 2000년 6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으므로 2000
년 12월에 비자가 만기가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주공사에 관광비자연장신청도 부탁하였는데 이주공사의 실수로
신청을 하지않아서 본의아니게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5월까지 약 5
개월간은 불법체류가 되고말았습니다.
2001월 5월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캐나다 입국시 운좋게 스탬프를 다
시 받아서 합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01년 10월초에 관광비자 연
장신청을 하였고 관광비자 연장여부를 알지 못한채 영주권비자
를 11월경에 받았습니다.
설명이 장황하였습니다.
질문은 저의 경우 불법으로 체류했던 2000년 12월부터 2001년 5월까
지의 약 5개월기간도 시민권신청시 인정되는 거주기간인지요?
아니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기간만 인정되는 것인지요?
더살다가 2005년 1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이왕하는것 빨리 신청할려
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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