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반려동물의 일부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을 금지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주 동물 복지 서비스(PAWS) 법에 따라 통과된 이 법안은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용 시술을 제한하는 주가 되었다는 점에서 동물 복지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금지되는 시술
수의사는 부상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 고양이 발톱 제거 (Declawing)
- 반려견 귀 성형 (Ear Cropping)
- 반려견 성대 수술 (Devocalization)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사는 진료 기록부에 의학적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꼬리 자르기(단미) 논란
애니멀 저스티스(Animal Justice)와 온타리오 수의사협회(OVMA) 등 동물 단체들은 더 광범위한 금지를 주장했으나, 반려견의 꼬리 자르기(Tail Docking)와 며느리발톱 제거(Dewclaw Removal)는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미용이나 전통적인 품종 기준을 이유로 꼬리를 자르는 행위를 여전히 허용하는 유일한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향후 정책 검토에서 이 부분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제외되어 동물 보호 활동가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