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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uj2017
집 보수비용과 레노베이션 공제
leeuj2017

 

 임대한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이같은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경우, 임대소득을 상쇄시켜 절세를 누릴 수 있겠지만, 수리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그 비용은 자본의 일부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이 발생될 때 매입가에 더해져 양도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주지의 일부를 임대로 내놓을 경우, 주거주지는 나중에 1인 1가구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매입가에 더해져도 별다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대한 보수비용을 발생한 해에 공제받는 쪽으로 보고하려 하지만, 공제 여부를 따진 후 확실한 경우에만 공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비용의 공제 여부를 볼 때 기본적으로 보는 요소는 비용이 최종적인지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입니다. 비용이 최종적이거나 오래 지속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보다,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해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매 목적으로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임대목적이 아닌 양도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목적으로 수리를 했을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돌의 메지를 다시 칠할 경우, 혹은 목조부를 다시 페인트칠 할 경우 이 같은 비용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의 일부가 아닌 추가적인 가구를 구입할 경우, 단순한 보수가 아닌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슷한 가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해에 공제받을 수 없고, 자본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아래는 비용 기준에 따라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매입가의 일부로 여겨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차트입니다. 비록 모든 비용을 한 해에 공제받아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점에 솔깃할 수 있지만 정확한 판단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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