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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의 역사와 기원

 


 사례금, 곧 팁(Tip)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18세기 영국의 한 술집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온다. ‘좋은 서비스와 신속하며 빠른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더 지급하라.’는 뜻으로 ‘To Insure Promptness’라는 말이 술집 벽에 적혀 있었고 이것의 머리글자를 따서 ‘TIP’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다.(출처: 위키백과사전) 


 ‘Tip’은 ‘Gratuity’로 쓰기도 하며 ‘봉사료’라는 동의어다. 팁 문화는 한국인에게는 익숙지 않은 서구식 관행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관습적으로 보편화되어 정말 감사의 정을 전하는 ‘자발적 사례금(voluntary gratuity)’이 아니라 전형적인 관행에 따라 필수적, 의무적(Mandatory)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혼돈스럽고, 팁으로 얼마를 주어야 적정한지 고민하는 때가 많다. 


 본인은 스크루우지 영감처럼 구두쇠가 아닌데 사회관행을 잘 몰라서 팁을 안 주거나 아니면 수준 이하로 줄 경우에는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다. 캐나다 생활에서도 제3자로부터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많고 그 때마다 팁을 주어야 할까, 안 주어도 되나 고민된다. 예를 들어,


 - 피자를 주문하여 주인이 직접 배달해 주었다. 팁을 주인에게도 주어야 할까, 말까? 


 - 뷔페(Buffet) 식당에서 음식을 날라 먹고 남은 접시를 식탁에 놓으면 공동으로 종사하는 웨이터(웨이트리스)가 가져간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 보면 음식값과 별도로 ‘Service Charge’ 항목으로 일정금액이 추가되어 청구된다. 자, 이 경우 웨이터(웨이트리스)의 팁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도, 별도로 팁을 내야 하는지? 팁을 준다면 공동으로 돌아다니며 일하는 웨이터 중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 웨이터가 없는 회전초밥 식당에서 요금지급시 팁을 얹어 주어야 하는지?


 - 패스트 푸드점에서 음식을 직접 날라서 식탁에서 먹은 후 남은 접시를 지정장소에 놓고 나갈 때 팁을 출납원에게 남겨야 하는지?


 - 모텔에서 체크인을 하고 가방을 들지 않고 단순히 2층 숙소로 안내해 주는 안내원에게도 팁을 주어야 하는지? 


 - 주유소에서 Full서비스 해주는 주유 종사원에게 팁을 주어야 하는지?


 - 우편배달원이 집으로 우편물을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는 팁이 있는가?


팁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 가장 보편적인 평균 수준은 15%이다. 매우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20%, 30% 등으로 높게 책정해 줄 수도 있고,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다고 생각되면 10% 또는 그 이하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관습상 남들이 주는 팁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세금으로 부과되는 비율이 13%임으로 세금표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팁도 어림셈으로 금방 계산할 수 있다.


 - 피자 배달원, 대리주차원(Valet Parking), 주유원 등에게는 1불, 2불, 5불 등 정액으로 주는 것이 관행이다.


 - 호텔, 모텔 등에서 짐 날라주는 사람(Poter, Bell-boy)에게는 가방 당 1불, 2불 등으로 지급한다. 


 - 숙소에서 매일같이 나올 때마다 침대 위에 반드시 종이돈으로 1불, 2불 등으로 올려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침실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팁이고, 베게나 침대 밑에 두면 고객이 몰래 감춘 돈일 수도 있어 청소원은 호텔규칙상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눈에 보이게 얹어놓아야 한다고 한다. 


 팁을 주는 경우


 - 웨이터(웨이트리스)가 있는 식당에서는 요금 청구서에 따라 지급 시 현금으로 약 15% 수준의 팁을 더 얹어서 테이블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 시 추가 메뉴로 고객의 팁 지불 동의를 묻는 메뉴와 팁 비율을 선택하면 음식값과 팁이 모두 결제된다. 그러나 팁 비율은 최소 15%부터 시작하는 단말기가 많아서 그 이하의 팁을 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음식값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팁은 현금으로 별도로 주는 고객도 있다. 


 - 뷔페식당에서는 팁을 약 10% 수준으로 낮추어서 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 이유는 고객 스스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웨이터는 모두 공동으로 순회하며 음료수 주문과 제공을 하고 다 먹은 그릇만 가져가기 때문에 절반의 서비스만 받기 때문인 것 같다.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패스트푸드 식당에서는 팁이 없다. 그래서 맥도널드, 팀호튼 커피점 등에서는 고객이 다 먹은 음식 쟁반까지 지정장소에 치우고 나와야 예의다.


 - 마켓, 백화점 등의 점원, 슈퍼마켓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샌드위치, 음료수 등을 파는 사람.


 - 버스 운전기사, 항공사의 종사원 등은 팁을 주지 않는다.


 - 청구서에 Gratuity Charge로 분명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별도 팁을 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항목을 물어보면 “그것은 기본적인 봉사료를 뜻하고(예를 들어, 안에서 일하는 식당보조원 등) 팁은 별도이다.” 라고 얼버무리는 웨이터가 십중팔구이다. 


 - 공무원에게는 팁을 주지 않는다. 경찰은 물론이고, 교사, 우편배달원, 건축 허가 검사원 등에게는 절대로 팁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팁의 성격


 - 팁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보상으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 세무당국에서도 이미 이 관행을 알고 있어 이 산업에 대한 근로소득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관찰하고 있고, 만일 근로소득 신고 시 팁 소득이 일정한 수준 이하인 경우(예를 들어 8% 미만)에는 의혹을 낳을 수도 있다. 한 일간신문 기사에서 캐나다 사회에서 팁 소득 연간 170만 달러가 불로소득으로 누락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봉사료 면세항목이 있으나 캐나다 세법상 봉사료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현금이나 인터넷 등 결제로 수집되는 팁, 공동으로 받은 팁을 고용 근로자에게 분배한 기록을 고용주는 유지 보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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