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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steve
클로징 코스트(Closing Cost)
Ohsteve

 

 집을 구매할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가진 최대한의 금액을 다운페이하고, 모기지 금액을 산정해서 집 가격에 대한 예산을 산정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방관하기 쉬운 것이 바로 클로징 코스트인데, 이 클로징 코스트는 은행에서 모기지 대출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집 구매 계약을 마치고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 Certified Cheque를 만들어 가져다 주게 되는데, 이 금액은 원래 본인이 다운페이를 하기로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 부분의 Closing Cost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오늘은 이 클로징 코스트에 대해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클로징 코스트란,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총 부대비용을 뜻하는 말로, Land Transfer Tax (취득세), Legal Fee (변호사 비용), Adjustment Cost (주택 판매자에 의해 미리 지불된 재산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중 구매자에 할당된 부분), Moving Cost (이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새 콘도나 하우스를 분양 받는 경우, Levy 나 주위 개발비용 등이 구매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 시의 경우, 토론토 시 Land Transfer Tax(취득세)가 따로 붙기 때문에 Ontario Provincial Land Transfer Tax와 Toronto Land Transfer Tax 두 가지의 취득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불의 집을 구매할 때 토론토 시의 경우, $12,950(Ontario Tax - $6,475, Toronto Tax - $6,475)의 Land Transfer Tax가 발생하게 되고, Ontario의 다른 시의 경우 $6,475의 Land Transfer Tax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첫 집 구매자(First Time Home Buyer)의 경우, 토론토 시에서는 최대 $8,475(Ontario Tax- $4,000, Toronto Tax -$4,475), Ontario 다른 지역의 경우 최대 $4,00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20% 이상 다운페이 하는 Conventional Mortgage 의 경우 Closing Cost 에 대한 증명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 이하의 다운페이로 Mortgage Default Insurance를 구매해야 하는 High Ratio Mortgage 의 경우, 은행에서 집 가격의 최소 1.5% 이상의 Closing Cost 에 대한 증명을 따로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 금액이 3개월 이상 본인의 통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새 집 구매의 목적이 투자 목적이고, 본인이 들어가 살 집이 아닌 Rental을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엔 HST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 또한, 클로징을 할 때,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니 여유 자금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지역에 따라 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 외국인 구매세) 15%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향후 몇 년 후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리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유학생이거나 Working Visa 신분이라면 15%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클로징 코스트는 상황,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집 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클로징 코스트 외에도 예상 외의 다른 비용들이 다반사로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가진 자산에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집 구매 계획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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