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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yomin
코로나 19 장기화로 영업중단 사업장...문 닫았어도 사흘꼴로 둘러봐야
Moonhyomin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사업체가 본의 아니게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과 비 필수 분야 업종에 대한 영업 중단조처가 장기화하면서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고 발만 동동 구르는 사업주들이 많다. 이번 주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영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사업장의 보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 이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코로나 19를 포함한 대유행병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보험에 규정된 손해 보상 요건이 아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거나 타의로 문을 닫아도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단 상태에서 만에 하나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최소한의 유지 점검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나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려면 영업은 안 했어도 이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였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물 또는 집기의 관리는 평소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라면 화재 경보 및 스프링클러 시스템, 냉난방 장치 등은 영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예방조처나 수리를 받아야 한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날씨가 차츰 풀리고 있어 한겨울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파이프 동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사업체 내부의 제반 기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사업장 내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야 한다. 매일 매일 들러볼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흘에 한번은 들러야 한다.


특히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달린 사업장이라면 원거리에서도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불이 나더라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알람 시스템이 있다면 이 또한 영업중단 기간 중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 사업장이 빈 것을 알고 도둑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알람을 작동한 사업체이고, 보험 가입시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은 업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알람 시스템이 있는데도 작동을 안 한 상태에서 도둑이 들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장 주변에 쓰레기 더미나 가연성 물건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물건들이 며칠씩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사업장이 비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곧 도둑을 부르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해가 진 다음에는 사업장 바깥에 불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비 아끼려고 불을 꺼둔 상태로 두면 치안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노력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 사업장에 갔다 하더라도 이를 차후에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방문 일지를 만들어서 방문한 날짜와 시간, 방문한 동안 살펴본 내용 등을 적어둔다면 영업 중단 기간중 보험 가입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는 곧 신속한 클레임 해결로 연결된다.


이 밖에도 비즈니스 보험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영업 중단 기간 중에도 주요 고객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업을 재개할 때 고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면 사업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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