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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77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Gabriel77

 

정부 공인 파산 상담원에게 듣는 채무 상담
Hanin Credit의 채무 Q&A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채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동생이 영주권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름을 빌려 주어 동생이 법인을 오픈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의 이름으로 법인을 오픈 한 것으로 이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동생이 하더라도 법인에 디렉터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모든 운영에 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저는 일단 비즈니스가 폐업 되었다고 가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서 세금(HST, Payroll)이 밀렸을 경우, 세금은 디렉터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부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개인 재산이 있을 경우, 특히 부동산일 경우, 소유중인 부동산에 차압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개인 통장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비즈니스를 할 때 잘되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체납 등의 경우에도 미리 정부 공인 카운셀러에게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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