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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81
b1dd
Toronto
,
ON
2005-08-18
안녕하세요...
현재 맛벌이 부부로 저와 아내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의 연간 소득이 7만 5천불 정도이고, 아내의 연간 소득이 3만불 정도 입니다.
제 소득의 일부를 Saving account에 넣어 둘려고 하는데, 가급적 tax bracket이
낮은 아내 이름으로 은행의 saving account에 넣어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tax bracket이 낮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 수입 중 일부를 세율이 낮은 아내에게 주어서 투자를 시켰을 경우,
아내에게 증여가 되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아니면 세율이 낮은 아내에게
주어 결론적으로 은행 이자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둘째. 만약 은행의 saving account를 joint account로 만들었을 경우,
추후에 은행 이자는 누구 소득으로 들어가나요? 둘 중 아무나
임의로 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나요?
위의 부분에 대해 저뿐만아니라 다른 이민자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joint account로
투자 상품을 샀을 경우, 그 이자나 투자수익에 대해 부부간에 누가 세금 신고를 해야하며,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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