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BC
-
업소게시판
-
법률ㆍ회계ㆍ번역
-
회계
81
강남 흑마늘 공급처 416-909-7070
door
2006-09-14
door
Toronto
,
ON
2005-06-07
한국에서 퇴직연금을 매월 수령하시는 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실 경우
이 연금에 대한것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신고를 할때 연금에 대한 세금이 과세 되는지요?
한국에서는 비과세 되어 총지급액을 그대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문의한 리스트 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로그인 후 누구나 답변 하실 수 있습니다.